#사례2= 충남 계룡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다가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입었다. 당시 스마트폰을 판매한 직원이 박 씨 명의로 또 다른 기기를 개통한 것. 그러다 해당 휴대폰에 100만 원 가량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박 씨는 요금 독촉 문자를 받고서야 도용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는 “문자를 받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어이가 없었다”며 “현재 LG유플러스에서 미납 요금을 변제해줘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훔쳐간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일지 몰라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피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을 위해서는 대리점 등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가지고 또 다른 기기 개통이나 카드 부정 사용 등 범죄에 사용한다는 것.
이같은 개인정보 도용 문제는 통신사가 아닌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의 영역이라 통신사에 알려도 곧바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소비자가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휴대전화 개통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본인이 알지 못하는 휴대전화가 개통되거나 수천만 원대의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휴대전화 이중 개통의 경우 통신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카드 부정 사용은 통신사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피해 금액도 훨씬 크다.
KT와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나 사업자가 이같은 범죄 행위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금액을 최대한 보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대리점 직원에 의해 이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에 수수료 환수 차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대리점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심 씨의 아버지는 6500만 원 가량의 피해액 중 통신 요금 800만 원 가량을 KT로부터 변제받았고 박 씨의 경우 미납 요금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면제를 조치했다.
다만 심 씨의 아버지가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5700만 원에 대해선 형사 고소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즉각적인 피해 구제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KT 관계자는 “권한이 닿는 선에서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고 있지만 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직접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이 저지른 범죄의 영역이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최대한 고객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평소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리점이나 사업자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금액을 전체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3월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 금융 정보 도용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금융정보 노출 금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등의 대응 요령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통구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같은 피해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방통위가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이전부터 통신사들과 유통점에서 개인정보를 장기관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 지침을 지속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