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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이라더니 48개월 약정으로 뒷통수 '턱'...통신사 대리점 사기영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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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이라더니 48개월 약정으로 뒷통수 '턱'...통신사 대리점 사기영업 횡행
계약서 꼭 확인하고 증거자료 남겨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7.01 07:1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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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남 목포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2020년 6월 인터넷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에서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으로 개통했다. 최근 확인해보니 한 씨의 스마트폰 할부 기간이 48개월이었다. 통신사에 해지를 요청하자 지원금을 반환하고 3개월치 기기값도 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씨는 “분명 가입할 때 대리점에서 48개월 중 24개월은 직접 처리해준다며 24개월 약정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다행히 당시 통화를 녹음해뒀고 이를 대리점에 제시하자 남은 기기값과 지원금을 현금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분은 찝찝하다”며 황당해 했다.

#사례2= 서울 광진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9년 말 KT 대리점에서 24개월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기기 할부금이 계속 청구돼 대리점 직원에게 문의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씨는 “분명 24개월로 계약했는데 고객센터에서는 48개월로 돼 있다고 해 너무 황당했다”며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고 항의도 해봤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 결국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해했다.

#사례3= 경기 성남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인터넷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가입 당시 대리점은 48개월 할부가 적용되나 24개월만 내면 나머지는 지원해준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아야 할 80만 원 중 60만 원은 받지 못했고 연락도 끊긴 상태라고. 강 씨는 “20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48개월 할부라 앞으로도 고액의 기기값을 매달 내야 하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통신 대리점들에서 휴대전화 약정 개월 수를 속이고 계약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개 24개월만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말에 속아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실제론 48개월, 60개월로 약정을 늘려 가입시키는 식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입할 때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꼭 확인하고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대리점에서 약정한 개월 수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다는 소비자 불만이 다발하고 있다.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했으나 대리점 직원이 자신을 속이고 48개월 약정을 잡았다거나, 48개월 중 24개월만 기기값을 내면 나머지 금액은 대리점이 직접 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결국 남은 할부금을 직접 내야 했다는 불만이 꾸준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한 결과 이는 추가 인센티브를 노린 일부 대리점 직원들의 일탈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약정이 길거나 2년 뒤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의 스마트폰 교체 부가서비스에 고객을 가입시키는 경우 대리점 직원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서울 강변역 인근에서 스마트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 모(남)씨는 “약정이 길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있었고 당시 48개월 약정을 24개월로 속여 판매하는 대리점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48개월 약정 시 매달 납부하는 요금이 적기 때문에 해당 요금을 보여주며 24개월 약정이라고 고객을 속여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대리점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판매 행태를 일삼는 대리점들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자들은 스마트폰 구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받지 않았다.

뒤늦게 항의해도 통신사가 대리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 상 약정은 48개월로 표시돼 있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남은 기기값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되고 그 어떤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전화 개통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정 기간과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비대면 가입 시에는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녹취해 증거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사례자인 한 씨의 경우도 가입 당시 통화를 녹음해 남겨둔 케이스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입 시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녹음 파일 등의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평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리점에 징계를 내리고 재발방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조치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토대로 진행된다”며 “따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약정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온라인 구매 시엔 반드시 녹취 파일 등의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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