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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알고 보니 '유제한'...요금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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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알고 보니 '유제한'...요금 폭탄 주의
일 600분 이상 전화, 수백 건 문자 발송시 통신료 부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2.08.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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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전남 무안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4월 업무상 홍보에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해 KT에서 무제한 요금제로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업무 차 하루에 2000건씩 문자를 발송했는데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250여만 원이 청구됐다. 정 씨는 “가입 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큰 금액이 청구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객센터에서는 내부 규정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례2= 인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런데 7월 57만원의 요금이 청구돼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한 달에 전화통화가 1만 분 이상 초과할 경우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박 씨는 가입 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항의한 끝에 22만 원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부담해야 했다. 박 씨는 “광고엔 무제한이라고 나와 있어 여자친구와 마음 놓고 장시간 통화했는데 고액의 통화료가 부과됐다”며 억울해 했다.

▲통신3사가 광고하고 있는 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통신3사가 광고하고 있는 통화/문자 무제한 요금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무제한 요금제가 실상은 통화와 문자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상업적 광고 및 홍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 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통화와 문자를 무한정 제공한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업체들은 통화나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다. 각각 기준은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3사 홈페이지 확인 결과 LG유플러스만 요금제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상세 페이지의 유의사항을 통해서만 추가요금 부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사의 통화, 문자 제공량은 데이터 제공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모든 요금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금액에 따라 추가 요금 부과 조건이 다르지만 고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3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달랐으나 대체로 통화는 ▶월 3회 이상 일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경우 ▶한 달 총 음성통화량이 1만 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과 요금을 부과한다.

문자의 경우 SKT는 ▶한 달에 10회 이상 문자 사용량 200건 초과 시, KT와 LG유플러스는 ▶일 500건 초과 시 또는 ▶150건씩 10회 초과 시 ▶문자 수신처가 2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추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들이 추과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화, 문자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통신3사 관계자들은 “기업 회선이 아닌 개인 회선을 광고, 홍보 등에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통신사들은 일부 요금제의 통화와 문자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론 통화 시간과 문자 발송 건수에 제한이 있는 셈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만약 사실과 다른 광고를 진행했다면 이는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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