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서는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월에도 JUNE비완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회원등급에 따라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은 최대 7 % 할인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문제는 이 이벤트가 8월~10월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대상으로 하나 신규 회원 할인을 적용 받으려면 가입 후 90일 내에 출발할 때만 혜택이 적용되는 거다.
이벤트 주의사항에도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주항공 측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소비자 부주의를 탓했다.
부산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제주항공 '6월에도 JUNE비완료'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규 회원 7% 할인' 내용을 확인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항공권 출발 기간이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29일로 명시돼 있었다.
정 씨는 6월 20일 회원 가입하고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는 왕복 비행기 편을 예매했다. 정 씨는 당연히 7% 할인이 적용됐을 거라 생각하고 결제까지 마쳤지만 아니었다. 7% 할인이 적용됐다면 14만1920원이어야 하지만 15만2600원이 결제됐다.
정 씨는 제주항공 측에 항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
신규 회원가입 할인 혜택은 '가입 후 90일 이내'에 탑승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 씨가 예매한 항공권은 10월 출발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씨가 '6월에도 JUNE비완료' 이벤트 페이지에는 출발기간이 10월 29일까지며 신규 회원 혜택은 90일 이내 항공권이라는 안내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용 없었다.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 '신규 회원 혜택'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답변처럼 신규회원 혜택은 홈페이지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신규회원 혜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곳에서 신규회원 할인은 '90일 이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 씨는 “내가 본 이벤트 페이지 주의사항이나 고지된 정보에는 90일 이내 탑승해야 한다는 정보가 아예 없었다”며 “소비자가 제주항공 모든 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제주항공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규 회원가입 할인 혜택은 지난해 10월부터 쭉 해오던 프로모션이고 ‘6월에도 JUNE비완료’ 이벤트에 플러스알파격인 혜택이기 때문에 페이지 내에 따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고객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는 “신규 가입자가 10월부터 진행해오던 프로모션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