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를 믿고 1등급 한우 갈비를 구매했는데 뼈밖에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반 모(여)씨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화점이 판매하는 '1등급 한우 명품 찜갈비 선물세트 2.4kg'을 14만5000원에 구매했다.
백화점 브랜드라 믿고 구매했는데 배송된 것을 손질하려고 보니 살코기는 별로 없고 뼈가 대부분이었다.
반 씨는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애초에 해당 갈비는 뼈를 포함한 상품이었다. 부분 환급으로 30%만 환불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 씨는 "이미 포장지를 개봉한 갈비를 부분 환급해준다는 거 보면 업체도 상품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 갈비의 80% 이상이 뼈이면 눈속임용으로 판매하는 거다. 전체 환급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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