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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유실물 수령 신청했는데도 보관기간 지났다고 쓰레기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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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유실물 수령 신청했는데도 보관기간 지났다고 쓰레기통에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8.3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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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소유자가 나타난 유실물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처리해 원성을 샀다.

그러나 티웨이항공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규정보다 보관기간을 늘렸으나 연락이 없어 폐기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6월 30일 티웨이항공을 통해 제주에서 청주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USB가 담긴 파우치를 분실했다.

한 달여가 지난 7월 29일 티웨이항공 온라인 유실물센터에서 자신의 파우치를 발견한 정 씨는 곧바로 유실물 수령을 '택배발송'으로 신청했다.
 

▲소비자는 유실물을 택배발송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유실물을 택배발송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신청한 지 열흘이 되어도 오지 않아 8월 7일 밤 다시 앱을 확인한 정 씨는 접수 내역 아래 '답변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보고 깜짝 놀랐다.

8월 3일 날짜로 ‘청주공항에서 보관하는 분실물은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유실물 직접 수령 안내는 '신청 내역' 아래 '답변확인'을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유실물 방문수령은 '신청내역' 아래 '답변확인'을 눌렀을 때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란 정 씨는 다음날부터 16일까지 약 9일간 티웨이항공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월 16일 겨우 연락된 티웨이항공 담당자는 이미 "유실물이 폐기처분 됐다"고 말했다.

정 씨는 “유실물을 확인하고 수령 신청까지 했는데 업체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폐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정 씨 유실물의 경우 최초 등록 6월 30일 후 한 달이 된 시점에 고객이 수령을 요청해 이후 약 열흘 간 추가로 더 보관했다. 8월 10일 이후까지도 고객 연락이 없어 자체 폐기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유실물 규정상 습득 후 1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 복지 기관에 기증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한다.
 

▲티웨이항공 유실물 관련 규정

이 규정에 따르면 정 씨 유실물은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수령 신청까지 한 상황이다 보니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티웨이항공에서는 온라인으로 유실물 수령 신청 시 고객이 '문자'나 '메일'로 회신 받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소비자에게 메일 발송을 했다고 알렸으나 정 씨는 모든 알림을 설정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은 소유자가 나타난 유실물은 규정보다 더 오래 보관하며 필요시 전화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에어 관계자는 “유실물은 14일 보관 후 폐기하며 진에어가 입점한 모든 공항에서 택배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며 “소유자가 나타났다면 택배를 보내거나 방문 약속을 잡는데 관련 내용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전화 연락한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유실물은 최초 발견 한 달 동안 보관하며 유실물 수령은 오직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잠시 폐기를 보류한다. 보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해 답이 없다면 폐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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