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KT스카이라이프, 노인 장애인 기만영업 끊이지 않는데...본사는 "대리점 책임" 안면몰수
상태바
KT스카이라이프, 노인 장애인 기만영업 끊이지 않는데...본사는 "대리점 책임" 안면몰수
대리점·설치기사의 기만 영업..."불완전판매 감독 역할해야"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9.08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스카이라이프(대표 김철수)(이하 스카이라이프) 대리점 하청 기사들의 기만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해 유료 상품을 가입시키는 식이다. 한 집에 두 개의 동일한 서비스를 개통하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사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은 대리점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에 사는 남 모(남)씨는 "고령의 아버지 집에 스카이라이프 기사가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고 방문해 고가 상품을 가입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 씨에 따르면 기사가 집으로 방문해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며 노인을 속였고 기존 사용 중인 IPTV 상품인 올레TV를 해지했다. 이후 3년 약정 한 달 요금 5만7000원인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가입시켰다. 이는 기존에 이용하던 것보다 월 요금이 1만5000원 더 비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하청 기사의 말을 빌어 노인이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으며 기존 상품 해지 역시 노인이 요청해서 대신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레TV 위약금 40만 원도 기사가 대신 내주겠다고 했으며 기존보다 더 부과되는 요금도 대신 지불을 약속했다고.

남 씨는 “상식적으로 고객이 먼저 요청했는데 위약금·차액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설치기사가 어디있겠나. 기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여러 번 확인해 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 씨는 해지하려면 위약금 10만8000원을 지불하라는 스카이라이프 측 요청에 화가 나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했고 다음날 위약금 없이 환불을 약속 받았다. 올레TV 측에서도 해지한 상품을 위약금 없이 기존 상품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스카이라이프의 하청 대리점 기사의 기만·부당 영업 방식은 이뿐만 아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스카이라이프의 기만·부당 영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련 소비자 민원 중 50%가 하청 기사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 영업에 집중돼있다. 특히 KT 직원인 양 방문해서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설치하고 가는 영업 행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점이나 하청기사가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중재나 해결에 나서는 것이 본사의 역할인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끊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본사에서는 “관할 대리점이 고용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남 씨는 “본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면서도 해당 하청 기사에 대해서는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