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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계약인 줄 알았는데 스카이라이프 상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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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계약인 줄 알았는데 스카이라이프 상품 계약?
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 명함, 두 회사명 병기해 오인 쉬워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2.3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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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고객에게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 영업직원이 재계약 혜택을 제공한다며 자사 상품으로 계약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계약서상 소비자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맞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KT 인터넷 결합상품을 10년간 이용해왔다는 소비자는 스카이라이프 영업 사원이 재계약 혜택을 주는 것처럼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계약서에도 '스카이라이프'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31일 소비자고발센터(http://m.goso.co.kr)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9일 KT로 알고 재계약한 게 스카이라이프 상품이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김 씨에 따르면 당시 그의 사업장에 방문해 본인을 ‘KT 직원’이라고 소개한 영업사원에게 "현재 KT장기 고객이니 인터넷 '재계약' 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직원이 건넨 명함엔 'KT 올레(olleh)'와 ’KT skylife'가 같이 적혀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했다고.
 

▲김 씨 사업장에 찾아 온 영업사원이 건넨 명함.  'KT 올레(olleh)'와 ’KT sky life'가 함께 적혀 있다
▲김 씨 사업장에 찾아 온 영업사원이 건넨 명함.  'KT 올레(olleh)'와 ’KT sky life'가 함께 적혀 있다

이후 김 씨는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KT 고객센터로 AS를 요청했는데, 사업장을 방문한 기사는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 제품’이라며 되돌아갔다. 그제야 김 씨는 당시 영업사원을 통해 체결한 계약이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스카이라이프 측에 서비스 해약을 요구했으나 16만 원가량의 해지 위약금이 청구됐다.

김 씨는 “재계약 당시 받았던 30만 원 상당 상품권은 스카이라이프 측에 반납했다. 사업장에 방문했던 스카이라이프 영업사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탓에 생긴 문제인데 내가 해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고객이 상품 가입 시 KT가 아닌 스카이라이프 상품 가입신청서를 직접 수기 작성했다”면서 “당시 스카이라이프 영업 대리점에서 파견된 직원도 고객의 사업장에서 함께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카이라이프 영업직원이 KT 직원이라고 말해 KT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것은 고객의 단독 주장”이라면서 “우리는 현장의 '클린 세일즈' 지침을 준수하며 완전 영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영업사원이 KT상품을 사용하던 고객에게 ‘재계약 할인 혜택’을 제안하며 자사 상품 계약을 권유했던 사안에 대해선 “고객이 이전에 사용했던 타사 상품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재계약 할인 혜택을 제안했다는 것도 같은 이유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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