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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기만영업... 사은품 미끼로 장애인·치매노인 이중계약해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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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기만영업... 사은품 미끼로 장애인·치매노인 이중계약해 돈 뜯어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8.18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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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대표 김철수)가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을 상대로 부당한 이중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만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과실을 인정하고 이중계약 기간 요금을 환불해줬다. 다만 설치 기사가 퇴사해 정확한 가입 경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에 이중 계약을 공론화한 것은 지적장애인 동생과 치매 아버지를 둔 지 모(여)씨다.

지 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는 지난해 6월 텔레마케팅을 통해 KT알뜰폰과 KT스카이라이프를 동시에 가입했다. 장애인 복지혜택이 있다는 안내를 받고 스카이라이프는 지적장애인인 딸 명의로 가입했다. 요금은 월 3만4000원이었다.

지 씨는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스카이라이프에서 동일한 요금이 달마다 2번씩 빠져 나가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같은 상품에 이중으로 가입된 상태였다. 두 번째 가입은 올해 3월 아버지 명의로 이뤄진 계약이었으나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3월에 누군가 장애인 복지 혜택이라며 CCTV를 설치하고 사인을 받아간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알고 보니 올해 3월에 동일한 스카이라이프 영업소에서 지 씨 가정에 CCTV를 설치해주면서 같은 상품을 이중가입한 것이다. 무료 CCTV를 구실 삼아 이중으로 계약한거다.

지 씨는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영업점의 과실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고객센터 담당자는 오히려 "이중 가입을 확인했지만 두 회선 모두 약정이 남았으니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설치기사도 지 씨에게 전화해 “스카이라이프를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주는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계약했을 뿐”이라며 화를 냈다.

하지만 지 씨는 “설치한 것과 동일한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와 공유기가 있었고 기존 셋톱박스는 수거해 가 놓고도 이중계약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이중 계약 건의 5개월치 요금 17만 원을 환급했다. 더불어 기존에 가입된 이용하지 않는 유료 채널을 제외하고 인터넷 속도를 낮춰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했으며 언제든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혜택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중 계약한 영업자의 경우 경고 및 퇴사 등으로 처리하는데 설치 기사는 퇴사했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며 “대리점에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중계약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차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취약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계약 사례가 지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업체에서 가입된 취약소비자층 계약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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