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사는 조 모(여)씨는 2015년 유명 가구업체에 2600만 원을 주고 부엌 리모델링을 맡겼다.
조 씨는 최근 시공했던 부엌장 전면의 유리 필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발견했다. 시공 계약 당시 부엌장 내구성 보장 연수가 9년이었던 것을 기억해 당연히 무상수리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가구업체 고객센터는 9년이 아닌 5년이기 때문에 유상으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같은 모델은 단종돼 다른 모델로 갈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조 씨는 “우리가 잘못해 뭔가 던져 부서진거라면 유상수리가 맞지만 필름이 흘러내리는 건 가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조사 탓 아닌가. 애초에 제품 설계 하자인데 고객한테 그 비용을 다 떠넘기는 악덕업체"라고 분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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