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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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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셰어링 영업구역제한 완화...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까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11.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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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 사업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서비스 요금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간통신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통신망 제공 의무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소비자 생활과 관련이 있는 차량공유(카셰어링·렌터카),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카셰어링·렌터카 등 차량공유 사업은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된다. 또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자 구획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카셰어링 차량은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다. 대여 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 사업자가 대여 장소로 차량을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할 수 있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의 영업이 허용된다. 이에 따른 탁송 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이용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했고 이 기간은 올해 9월에 만료됐지만 정부는 이 의무제공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직 해당 시장에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연장을 통해 약 70개에 달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마련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광·레저 등 사업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개선된다. ‘여행업자가 파산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간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규제를 ‘파산 복권 즉시 허용’하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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