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받고 보니 왼쪽 사이즈는 275mm, 오른쪽은 265mm로 달라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씨는 불량이니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아니었다.
업체 측은 "거래 전 불량(하자)을 사진으로 공지했고,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업체서 공지한 사진만 봤을 때는 사이즈가 다른 걸 알 수 없었다"며 "사이즈가 달라 환불도, 신지도 못하는 지경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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