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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온라인몰에서 산 '구룡포' 과메기, 받아 보니 '대만산'...원산지표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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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온라인몰에서 산 '구룡포' 과메기, 받아 보니 '대만산'...원산지표시법 위반
온라인몰 “판매자의 단순 표기 오류" 해명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2.12.2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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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과메기를 국내산으로 광고해 구매했으나 받아보니 정작 대만산이었다며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온라인몰 측은 “판매자의 단순 표기 오류다. 이런 오표기 사례는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경상북도에 사는 서 모(여)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과메기를 찾다가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광고한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을 받고 보니 겉 포장에 '대만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채소가 국내산이다"라고 변명했다. 

서 씨는 "항의해서 환불 받았지만 나 말고도 국내산으로 알고 구매한 이들이 더 있는 것 같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위쪽)으로 표기된 과메기가 받고보니 대만산이었다며 소비자가 황당해했다
▲온라인몰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위쪽)으로 표기된 과메기가 받고보니 대만산이었다며 소비자가 황당해했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들여온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할 때는 해외 원물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관계자는 “수산물 가공품은 판매할 때 통관 시 원료물의 원산지 표기를 따라가야 한다”며 “그와는 별개로 수산물을 가공한 지역 등을 추가로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즉 과메기를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에서 건조 작업을 했더라도 말린 꽁치나 청어를 해외에서 수입했다면 해외 원산지에 맞춰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기가 발견되면 해양수산부 수사 뒤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고 별도 계도조치는 없다”며 “미표기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온라인몰 측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다.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원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점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 등을 직접 올리는 것은 맞다”면서도 “본사에서 확인을 거친 뒤 MD가 승인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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