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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한국산' 광고한 상품, 받아 보니 중국산... 제조국·원산지 표기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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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한국산' 광고한 상품, 받아 보니 중국산... 제조국·원산지 표기 못 믿어
네이버쇼핑, 쿠팡, 인터파크 등 대부분 온라인몰서 빈번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8.0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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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25일 유명 온라인몰에서 휴대전화 거치대를 약 1만 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사이트상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배송된 제품 박스에는 ‘made in china’가 떡하니 쓰여 있었다. 또 판매 페이지에는 휴대폰을 끼워 넣는 집게 부분이 4~7인치까지 벌어진다고 광고했으나 휴대폰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잘 벌어지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제조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어 믿고 구매했는데 중국산이 배송 왔다. 제품 성능도 떨어져 황당하다”며 분개했다.
▲김 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구매했으나 배송온 제품의 박스에는 ‘made in china’가 쓰여 있었다
▲김 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구매했으나 배송온 제품의 박스에는 ‘made in china’가 쓰여 있었다

# 사례2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주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몇 년째 A브랜드의 대형 테이프를 박스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1만 원 올라 중국산에 비해 두 배 더 비싸졌지만 '국내 제조'라는 믿음으로 사용했다고. 문제는 최근 6개 정도 사용하다 보니 접착력이 이전 제품과 달라 박스를 살피자 '중국산'이라고 써 있었다. 판매 페이지에는 여전히 '국내 제조'라고 쓰여 있는 상황이다. 주 씨는 "항의한 뒤에도 여전히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자와 온라인몰 모두 양심보다는 매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씨는 다른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테이프를 구매했으나 제품 박스에는 중국산이라고 써 있었다
▲주 씨는 다른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테이프를 구매했으나 제품 박스에는 중국산이라고 써 있었다

여러 온라인몰에서 필수기재정보인 제조국이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온라인몰 판매 페이지에는 제조국, 원산지, 품질보증기준 등이 필수 정보로 기재돼는데 이게 잘못 안내되는 거다. 직접 제품을 보고 살 수 없는 만큼 사이트상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불신이 쌓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필수정보 기재에 대한 업체의 각성을 촉구하지만 온라인몰들은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체들은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만큼 철저히 관리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상품 등록 단계에서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마켓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수천, 수 만명의 판매자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셈이다. 결국 업체마다 민원이 접수되면 내부 확인을 통해 사후 제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구매 시 기재된 제조국, 원산지가 실제 제품에 부착된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제조, 국산이라고 써 있는데 중국산이라고 돼 있다는 불만이 대다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표기해놓고 받고 보니 '중국산'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업체는 이 경우에도 환불 시 단순변심으로 취급해 반품 배송비 등을 요구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등 대부분 온라인몰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11번가는 만일 판매자의 실수나 1회성으로 상품정보가 잘못 표기됐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정보 수정을 요청한다. 필수정보의 오기재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 판매자 ID 정지 등 조치한다. 

네이버쇼핑은 구매 후 필수정보가 다를 시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환불, 교환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했다. 만일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고객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먼저 메일 등을 통해 수정을 요청한다. 연락이 안 되거나 고의성이라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다만 이 조항은 판매자 정책에 다 안내가 돼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잘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업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상품 판매 승인을 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이지만 입점업체가 너무 많아 가끔 오류가 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수 정보에 대한 소비자 항의가 있을 경우 내부적으로 확인 후 판매 중지 등 패널티를 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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