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22년 결산-건설] 장마철 폭우때 아파트 누수 불만 집중...범양건영은 입주 지연에 원성
상태바
[2022년 결산-건설] 장마철 폭우때 아파트 누수 불만 집중...범양건영은 입주 지연에 원성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2.26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건설 분야 소비자 불만은 아파트 하자 및 보수 지연, AS 책임 논란이 주를 이뤘다. 특히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로 누수에 대한 불만이 집중됐다.

올해 1월부터 12월 11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건설 분야 소비자 피해 건수는 551건으로 지난해(610건)보다 9.7% 감소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은 시공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는 물론 금호건설, 한신공영, 한양, 금성백조 등 중형건설사도 피해가지 못했다.

올해 장마가 심했던 만큼 누수 관련 피해가 눈에 띄었다. 연이은 장마 피해가 발생하면서 집안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는 장마철이 되면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제보가 있었다. 중견건설사 한신공영의 프리미엄 아파트로 인기를 끌었던 곳 역시 장마철 폭우로 안방과 거실 등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10가구 이상에서 발생했다.
 

▲(왼쪽 위 시계 방향으로) 장마철에 생긴 집안 누수,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신축 아파트 타일 마감 하자, 누수로 생긴 곰팡이 
▲(왼쪽 위 시계 방향으로) 장마철에 생긴 집안 누수,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신축 아파트 타일 마감 하자, 누수로 생긴 곰팡이 

신축 아파트의 부실 마감 민원도 다발했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가구 뒤틀림, 벽지 마감 불량, 자재와 벽 사이 유격 등의 하자를 보수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했다. 입주자가 입주 전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시공사가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

한 제보자는 금호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마감재 등 하자 접수를 신청했지만 기다려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이사가 늦어졌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입주 전 사전점검'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여전했다.

강화된 주택법 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사업주체가 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수가 늦어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준공 시기 연장으로 입주 날짜가 지연돼 예비 입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범양건영이 시공한 아파트는 부실한 마감 공사로 입주일이 두 번이나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신축 아파트 입주 기한이 도래했지만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에 입주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까지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했을 경우 실제 입주가 개시되기 전에 납입을 한 입주금(분양대금)에 대해서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상금을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 분양 계약금 관련 분쟁도 여전했다. 분양대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아파트 계약 전에는 현재 구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되팔아 주겠다는 식으로 계약을 유도했지만 계약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계약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시행사 측은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며 심지어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