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약 3년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화장실 벽타일에 금이 가기 시작해 급기야 떨어져 나가는 하자를 경험했다.
시공사는 하자를 인정하고 AS를 해줬지만 수리가 완료된 타일은 금세 다시 금이 가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하자보수기간 3년이 다 되도록 갈라지고 수리받는 상황이 반복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송 씨가 AS를 신청해도 "직접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다.
송 씨는 “이런 현상이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 화장실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나몰라라 하는 업체에 분노가 치민다”고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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