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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친척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보험 단기 특약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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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친척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보험 단기 특약 가입하세요”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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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다면 친척이나 제3자가 자신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발표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긴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해당 특약에 가입됐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의 보험으로 보험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마다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특약에 가입하기 전 가입조건과 보상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렌터카 업체도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돼 단기 운전자 확대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투명 코팅막이 손상되거나 ▲도장막이 벗겨지고 ▲긁히거나 찍힌 경우와 같은 경미한 손상은 손상된 부품을 복원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한 자동차 부품과는 품질이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부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한 손상은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 신품으로 교환 수리를 요구해 수리비 갈등이 발생했다. 다만 차량모델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원칙대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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