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손 모(남)씨는 국내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동하며 캐리어를 위탁 수하물로 맡겼다. 오사카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은 손 씨는 깜짝 놀랐다. 캐리어 상단이 길게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수하물 파손 확인서'만 발급해 줄 뿐 사과도 한마디 없이 손 씨에게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으라고 안내했다.
손 씨는 “보상도 문제지만 항공사에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어 너무 괘씸하다”고 불쾌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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