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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정수기 계약 종료됐는데도 렌탈료 4달간 계속 빼가...중지 요청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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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정수기 계약 종료됐는데도 렌탈료 4달간 계속 빼가...중지 요청도 묵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1.3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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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가 정수기 렌탈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넉 달간 렌탈료를 인출해 소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수차례 렌탈료 인출 중지를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빠른 해결을 약속했다.

경북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난 2022년 바디프랜드 W얼음정수기를 월 약 3만 원에 렌탈했다. 직수형 정수기에 얼음 기능이 더해진 제품이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얼음이 전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나 씨는 AS를 요청했는데 제품이 단종돼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바디프랜드 W얼음정수기
▲바디프랜드 W얼음정수기

바디프랜드에서는 다른 냉온정수기로 무상 교체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나 씨는 얼음이 필요해 거절했고 위약금 없이 렌탈 계약을 종료해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9월에 계약이 종료됐지만 정수기 회수는 수차례 요청 끝에 한 달여가 지난 후에야 가져갔다. 게다가 약 3만 원의 렌탈료가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넉 달째 인출됐다.

나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그 달에는 꼭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지난해 12월에도 꼭 환불해주겠다고 믿어 달라더니 1월에 또 출금됐더라”며 “정수기 회수도 수차례 요청해야 들어주더니 쓰지도 않는 정수기 렌탈료가 계속 나가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김은철법률사무소의 김은철 변호사는 “고객센터에서 출금을 막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체가 되고 있다면 민사상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인다. 다만 고의로 빼가는게 아니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말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위약금 없는 렌탈 계약 해지 과정과 AS 부품 재고 등을 확인하다가 처리가 늦어졌다"며 양해를 구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혹시라도 AS 부품이 남아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회수가 늦었다. 통상 정수기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다”라며 “계약이 종료됐으면 당연히 렌탈료가 납부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추가 납부된 렌탈료는 당연히 환불해드릴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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