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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중 이전 설치 불가한 곳으로 이사가면, 중도해지 위약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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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털 중 이전 설치 불가한 곳으로 이사가면, 중도해지 위약금 내야할까?
위면해지 가능하지만 현장서 요구 빈번....주의해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01.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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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최근 사무실 이전으로 A렌털가전업체에 정수기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현장에 방문한 설치 기사는 화장실에서 수도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 공사가 필요하며 비용이 꽤 들 것이라고 안내했다. 게다가 그렇게 설치한다 해도 정수 수압이 약할 수 있고 온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천장 시공도 필요하고 이사갈 때는 원상복구 해야 해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어쩔 수 없는 데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 2. 서울에 사는 조 모(여)씨는 사무실에서 가전렌털업체 B사의 얼음정수기를 렌털해 쓰던 중 건물을 옮기면서 렌털사에 이전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사가는 건물에 얼음정수기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 이런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회사가 개인 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설치가 불가한 불가항력적 사항이 왜 개인변심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 했다. 

#사례 3. 서울에 사는 오 모(여)씨는 최근 이사하며 렌털 중이던 C렌털업체의  직수정수기를 이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가는 건물이 지하수를 쓰고 있어 직수정수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듣게 됐다. 지하수에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어 교체도 해줄 수 없다고. 오 씨는 “6년 의무 계약 기간 중 2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7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사례 4. 서울에 사는 신 모(여)씨는 가게를 이전하면서 D렌털사에 정수기 재설치를 요청하자 수도를 내리는 공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정수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세입자인 신 씨 입장에서는 벽을 뜯는 큰 공사를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신 씨는 "설치를 못할 상황인데 이용자 과실로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꼬집었다.

렌털 정수기 이용 중 이전 설치가 안 될 경우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물이나 수도 구조상 설치 불가한 상황인데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코웨이, SK매직,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교원웰스 등 정수기 렌털업체들은 이 경우 위약금 없는 해지, 즉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전 설치 불가 사례가 흔치 않다 보니 현장 직원들조차 규정을 잘 모르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전 설치가 불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입 모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에서는 ▲정기 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을 50% 감면해준다.

제보 사례처럼 배관식인 직수정수기는 지하수를 쓰는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수압이 약해 제품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면해지가 가능하다.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수도 배관 공사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론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해서다.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다면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도 반환해야 한다.

렌털업체 관계자들은 “서비스나 제품 이용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위면해지가 가능하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위면해지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 사정으로 동파 위험, 전기 사용 제한 등 환경상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이사한다고 위면 해지를 요구할 순 없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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