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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오버워치등 ‘무고밴’ 논란 거세져...게임사 착오 제재도 밝혀져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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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오버워치등 ‘무고밴’ 논란 거세져...게임사 착오 제재도 밝혀져 불신 증폭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2.01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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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 김포시에 사는 안 모(남)씨는 지난 2021년 12월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를 이용하던 중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정지당했다.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1년 넘게 항의도 해봤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안 씨는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리 없지 않나. 무고밴으로 대회 출전도 불가능해졌다”며 억울해했다.

#사례2= 충남 아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작년 12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를 이용 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계정이 영구정지된다'는 메일을 받게 됐다. 수차례 문의했으나 계정 복구는커녕 답변조차 없었다고. 이 씨는 “불법프로그램, 버그 악용, 광고 등 아무런 악성 행위도 하지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발로란트에 핵이 적용된 장면.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출처: '마닥개' 유튜브 캡처)
▲발로란트에 핵이 적용된 장면.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출처: '마닥개' 유튜브 캡처)

라이엇게임즈의 발로란트, 블리자드의 오버워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등 주요 온라인 FPS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 당했다는 이른바 ‘무고 밴’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내용 등은 악용 방지를 이유로 밝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팽팽하다. 게다가 무고밴을 주장하는 일부 유저들이 게임사의 제재가 잘못됐다는 점을 밝히는 사례도 속속 올라오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FPS 게임들은 대부분 유저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이하 핵)에 피해를 입고 있다.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맵핵이나, 움직이는 상대방을 자동으로 겨냥해 주는 에임 보정 핵 등이 존재한다. 

게임사들은 ‘안티 치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기록(로그)을 수집하고, 핵을 사용했다고 판별될 경우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FPS 게임은 핵으로 판정돼 계정이 정지되면 게임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자인 이 씨가 보내온 오버워치 계정 영구정지 안내 메일.
▲두 번째 사례자인 이 씨가 보내온 오버워치 계정 영구정지 안내 메일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핵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계정을 정지당했다거나, 자신의 계정이 해킹을 당했고 이후 핵 사용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들은 수차례 항의해도 매크로를 사용하는 듯 반복되는 답변만 돌아오고, 계정이 정지를 당한 정확한 사유는 절대 알려주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이 확인됐다' '게임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 두루뭉술한 답밖에 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많다.

게임사들은 계정 정지 내부 기준이 공개될 경우 핵을 만드는 해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크래프톤 등 주요 FPS 게임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은 안티 치트 프로그램을 통해 엄정한 기준으로 유저가 특정 시점에 핵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확보한 후 제재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의 FPS 게임 커뮤니티 등에는 무고밴을 당했다는 유저들의 불만이 수두룩하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에 불법 프로그램이 탐지될 경우에만 계정을 정지하고 있다”며 “다만 핵을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유저가 계정을 도용당한 사실이 있다면 계정 제한 해제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무고밴’이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한 실험 및 검증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 ‘오제재’가 확인된 경우도 있어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발로란트 이용 도중 오제재를 인정받아 계정 이용 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주장한 유저도 있었다.(사진: 디씨인사이드 캡처)
▲발로란트 이용 도중 오제재를 인정받아 계정 이용 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주장한 유저도 있었다.(사진: 디씨인사이드 캡처)

지난 2022년 4월 유명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선 한 게이머가 2021년 발로란트 계정이 정지됐지만 꾸준한 항의로 오처리된 이용 제한임을 인정받아 정지가 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엔 유명 오버워치 스트리머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계정을 게임사에 꾸준히 신고한 끝에 계정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정지된 상황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실 측은 "소비자들의 '무고밴'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지만 게임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다"며 "30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중재기능과 집단분쟁 조정 기능, 직권조정 기능이 들어간 만큼 무고밴의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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