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리는 쿠폰 할인을 받았는데 부분 취소될 경우 결제 금액에 따라 쿠폰을 차등 적용한 후 환불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단순 변심이 아닌 업체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쿠폰은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재고부족 등 업체 측 사유로 주문 취소된 것인데 소비자가 쿠폰 금액까지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서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1월 중순 에이블리에서 의류 두 벌을 할인 받아 샀다. 당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사용가능한 3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했다. 배송을 기다리던 중 한 벌이 품절돼 부분 취소가 진행됐다.
문 씨는 취소된 상품 가격인 1만5700원을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약 1200원 적은 1만4500원이 환불됐다. 고객센터에 알아 보니 할인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 빠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된 거였다.
문 씨는 “품절로 인한 일방적인 주문취소도 황당한데 구매한 금액에서 쿠폰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돼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문 씨만의 일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또 다른 소비자도 할인쿠폰을 써 구매했다가 업체서 품절로 부분 취소해놓고 쿠폰금액을 제하고 돌려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에이블리 측은 부분 취소 시 쿠폰 할인액은 결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어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밝혔다. 나머지 상품에서 할인받은 부분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셈이다.
또한 에이블리는 앱 내 고객센터-자주 묻는 질문 TOP3에 쿠폰 이용 후 환불시 정산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대다수의 플랫폼과 동일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션플랫폼 브랜디는 전체 상품에 일괄 적용되는 쿠폰을 발급하고 있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브랜디 관계자는 “상품 한 개에 적용할 수 있는 쿠폰만 발급하고 있어 부분 취소 시 결제 금액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