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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기계 사고시 고유 작업장치 활용 여부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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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기계 사고시 고유 작업장치 활용 여부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 판단"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2.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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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케모포트삽입술 수술비 청구는 불가하고, 캐피탈사와 대출 과정에서 분쟁시 해피콜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변할 경우 민원 수용이 어렵다.

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해야하며 신용거래융자 이용 시 금융투자협회 이자율 공시를 통해 회사별 이용조건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드.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됨을 당부했다.

일례로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穿刺)에 해당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천자란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을 의미한다.

또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사례도 있었는데,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금액이 한도 이내이며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적정 여부를 확인할 때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다. 이 때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용이 어렵다.

또 신용거래융자 이용 시 금융투자협회 이자율 공시를 통해 회사별 이용조건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야 한다. 특히 이벤트 이자율을 적용 받는 경우 이벤트 기간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질병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에서는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CD를 적용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시 KCD와 진단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에 의하여 질병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어떤 경우에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분쟁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게차는 앞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콘크리트 믹서, 덤프트럭은 적재함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원·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가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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