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쏘카·그린카·투루카, 4일간 예약하고 3일만에 반납해도 차액 환불 안돼 '주의'
상태바
쏘카·그린카·투루카, 4일간 예약하고 3일만에 반납해도 차액 환불 안돼 '주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3.03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유 모(남)씨는 본인 차량 사고로 수리를 맡겨 1월14일 오후 1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피플카(현 투루카)에서 차량을 대여했다. 차 수리가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돼 16일 오후 8시에 차량을 반납했으나 금액은 약 4일분인 22만8554원이 그대로 청구됐다. 유 씨는 고객센터에 사용하지 않은 하루 분에 대해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인트 적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 씨는 "차를 빌리 땐 하루만 추가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환불을 안해주고 언제 쓸지 모르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투루카나 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약정 기간보다 앞서 반납해도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일정 시간 동안 차량을 대여해주는 서비스 특성상 예약 기간엔 다른 고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루카·쏘카·그린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의 '자동차대여약관'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먼저 자동차를 반납해도 사전 예약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3일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예약했다면 2일차에 반납해도 요금은 무조건 3일차로 부과되는 식이다.

다만 조기 반납 시 포인트를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다.
 


쏘카의 경우 반납 시각보다 10분 이상 일찍 반납할 때부터 크레딧이 지급된다. 잔여 시간에 대한 대여요금과 보험료의 50%가 지급되는 방식이며 할인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크레딧 유효기간은 180일 이내다.

쏘카 측은 "계약기간보다 차량을 일찍 반납해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른 회원의 계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료 환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신 규정에 맞춰 서비스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카는 반납 예정시간과 실제 반납시간의 차이가 1시간 초과일 경우 조기 반납한 시간만큼의 대여요금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최소 대여기간은 30분이며 10시간 이상 예약한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남은 대여시간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그린카 측은 "고객 사유로 예약 시간보다 이른 때 반납할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고 대신 잔여 시간에 대해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대여약관은 물론 공지사항과 FAQ에도 반영돼 있다"고 답변했다.

투루카는 차량 반납 시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잔여시간 10분당 100포인트며 최대 1200포인트까지 적립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투루카 측은 "고객이 예약한 시간보다 조기반납할 때 차액을 환불할 약관상 근거가 없다"며 "다만 고객의 긍정적 서비스 경험을 위해 포인트를 통해 일부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자동차 대여업 항목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카셰어링 업체 측의 약관이 우선시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업자가 계약서나 약관에 환급 불가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