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한 오픈마켓에 입점한 가구몰에서 거실장을 구매했다. 제품을 받고 서랍을 열었는데 한쪽 면 윗부분이 하얀색으로 보였다. 살펴보니 깊게 파인 홈을 임시방편 차원에서 흰색의 뭔가로 메운 상태였다.
강 씨는 불량이라고 생각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옹이'일뿐이라며 거절했다. 옹이는 목재의 줄기에 가지가 붙는 곳에 생기는 흔적 또는 홈을 뜻한다.
강 씨는 "열흘간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더니 이제는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비 22만 원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옹이로 볼 수 없는 보기 흉한 하자인데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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