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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뜯었는데 패드 값 60만원 내라고?...학습지 해지시 기기 위약금 폭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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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뜯었는데 패드 값 60만원 내라고?...학습지 해지시 기기 위약금 폭탄 주의
계약할 때 수수료 규정 꼼꼼히 살펴야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06.15 07: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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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울주군에 사는 박 모(여)씨는 중학생 자녀를 위해 지난 달 25일 메가스터디와 엠베스트 학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0일 학습기기(태블릿)가 배송돼 다음 날 수업을 받았으나 담당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일 바로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이미 포장기기를 뜯었기에 기기값 6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수업 내용이 자녀와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 학습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 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기기값을 요구하니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2.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두 자녀를 위해 웅진씽크빅 학습 서비스를 신청했다. 학습기기가 집에 배송되고 13일 후 포장을 개봉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새로운 학습기기보다 기존에 쓰던 것만 찾아 어쩔 수 없이 다음날 학습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기 포장을 뜯었고 포장 개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 기기값 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김 씨는 “학습기기 포장만 뜯었지 제대로 된 사용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스마트 학습지 계약 철회 시 함께 제공됐던 학습기기(스마트패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대다수 교육업체들이 학습기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거나 포장만 뜯었더라도 계약철회 기간이 지났을 경우 기기값 수십만 원을 위약금으로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지만 교육업체는 학습기기를 한 차례라도 사용했을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며 포장만 개봉해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따라 규정한 약관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전문가들도 학습기기 위약금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므로 학습지 계약 체결 전 해지 약관을 꼼꼼히 숙지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15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계약 해지 시 기기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학습기기의 포장만 뜯었을 뿐인데 계약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거나 14일 이내인데도 학습기기 전원을 켰다는 이유로 기기 가격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등 약관 내용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특히 계약 당시에는 "일단 이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철회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지 시 기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크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선 실제 학습기기를 이용하고 경험해봐야 학습 내용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교원, 웅진씽크빅,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등 7개 학습지 업체들의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적해 개선토록 했다.

주로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다음 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규정을 뒀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업체들은 해당 약관이 소비자 측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학습기기의 포장만 단순 개봉한 경우 배송일(컨텐츠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기기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때는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판단해 14일 이내라도 청약철회가 제한돼 기기값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현재로써는 학습지 계약 해지 시 기기 위약금과 관련된 이용약관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자제품 포장을 뜯고 실제 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사용을 하거나 사용 흔적이 남아 있으면 다른 고객에게 양도하기가 어려우므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학습기기 포장을 개봉해 사용했다면 엄밀하게는 위약금을 물리는 걸 문제삼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관건은 학습지 계약 이전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 지, 또 실제 설명한 내용과 계약 체결 후에 내용이 동일한 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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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을 지키자 2023-06-15 09:35:40
조금 더 중립적인 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상 ㅁㅣㄱ ㅐ 봉 제품도 14일 이내 환불/철회인데, 개봉한 제품을 14일 이후 환불해 달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는지요?

그러면 그 제품은 누구에게 다시 판매하지도 못하는데, 어이없는 소비자로 인해 그 비용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 되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태블릿 학습은 14일 체험기기로 무료체험을 하고 이후 새 기기로 구입하는데, 새 기기를 받고 개봉하고 사용한 후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다소 무리있어 보입니다.

중립적인 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