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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LTE 요금제 월말 아닌 중간에 바꾸면 '데이터 요금폭탄?'...'2만 원 요금제' 바꿨다가 9만 원 청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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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LTE 요금제 월말 아닌 중간에 바꾸면 '데이터 요금폭탄?'...'2만 원 요금제' 바꿨다가 9만 원 청구 당해
복잡한 '일할계산' 방식에 소비자 혼동 잦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1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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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제를 월말이 아닌 중간에 변경하면 별도의 데이터 사용료가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는 중간에 변경해도 문제가 없지만, 월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진 요금제에서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별 할당량을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추가 요금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한 달 총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데이터요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0.5KB당 요금을 별개로 부과하므로 금액이 크게 오르게 된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달에 데이터 15GB를 제공하는 2만 원짜리 LTE요금제를 사용하던 중 지난 달에는 사용량이 많아져 불과 9일만에 데이터를 10GB나 써 버렸다.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김 씨는 서둘러 3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급' 요금제로 변경했다.

요금제 변경 이후 김 씨는 통신사로부터 데이터 사용료가 9만7314원이나 부과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한 달에 2만 원짜리 요금제에서 주는 데이터를 3분의 2 정도 사용했을 뿐인데 월 요금의 다섯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부과된 것을 김 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요금제 가입·변경 시에 관련 내용을 이미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료를 낮춰 줄 수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에 요금을 중도 변경 시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에 요금을 중도 변경 시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유모바일 등 통신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 변경 시 데이터를 일할 계산해 요금을 책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 제공량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에는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해도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할 계산'이라는 문구가 사용날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김 씨의 경우 15GB 중 10GB를 사용해 9일만에 약 20일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했다. 김 씨는 기존 요금 월 2만 원을 기준으로 20일치를 내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신사의 계산법은 9일치 사용량까지 일할 계산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추가사용량으로 보고 바이트당 요금을 적용한 것이다.

즉, 월 데이터 15GB 요금제는 하루에 약 5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셈이고, 김 씨의 경우 9일치 데이터 할당량 4.5GB를 넘긴 5.5GB에 대해서는 '추가 데이터' 사용요금이 청구됐다.

데이터 이용 요금은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3만3000원 LTE 요금제는 0.5KB(킬로바이트)당 0.011원을 부과한다. 1GB에 약 2만 원 정도가 부과되며 사례의 김 씨도 해당 요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월 중 요금제를 바꿨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
▲김 씨는 월 중 요금제를 바꿨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이런 구조를 모르고 요금제를 변경했다가 데이터 요금 폭탄으로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요금제 변경 시 이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요금제 변경 시 부과될 금액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상담원을 통해 요금제를 변경해는데도 부과 요금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대부분 요금제 변경 시 '추가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띄우는 등 고지의 의무는 다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데이터 추가 요금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는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라 이같은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통신사 관계자들은 “데이터 무제한을 지원하지 않는 요금제들은 가입 시나 요금제 변경 시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잘 따져본 후 스마트폰 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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