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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유심교체·기기변경 땐 보험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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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료 꼬박꼬박 냈는데...유심교체·기기변경 땐 보험혜택 못 받아
보상 제외 항목 꼼꼼히 살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3.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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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2020년 6월 A통신사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며 월 5500원짜리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며 유심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기로 했다. 보험도 그대로 유지될 줄 알았으나 최근 조 씨는 수리를 신청했다가 '기기 변경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는 "매달 5500원의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나갔기에 고객센터에 환급을 신청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차 모(여)씨는 B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과 유심만 바꿔 사용해왔다. 최근 액정이 파손돼 약 6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개통 당시 가입했던 휴대전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나 착각이었다. 보험 담당자는 "보험 가입했던 단말기가 아니어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씨는 "부부끼리 필요해 의해 휴대전화를 바꿔 사용한 게 문제가 될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쩔 줄 몰라했다.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은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유심을 바꾸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가입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유심이나 단말기를 바꿔도 보험 효력이 유지될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휴대전화 보험은 기기변경이나 명의변경, 유심교체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다만 기기 변경, 유심 교체 시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하거나 보험 승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최근 휴대전화가 프리미엄화돼 1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이 많다 보니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받으려고 가입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글이 꾸준하다. 휴대전화 보험은 몇 천 원대에서부터 1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보험회사를 통해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3사의 보험 이용약관에 나온 보상 조건이나 유의사항 등 대부분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사례에서처럼 가입자가 동일하더라도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3사 모두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신규 가입은 구매 후 2개월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 보험은 통신사를 통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60일 내에,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구매 후 60일 내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적용된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조 씨의 경우 기기변경을 통해 새 단말기가 아닌 공기계나 자급제 스마트폰으로 개통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게다가 단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단말기에 대해 가입했던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기변경 후 공기계나 자급 단말 이용으로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을 바꿨더라도 보험료가 지속 청구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보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심만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 사례처럼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단말기에 타인 명의의 유심을 끼워 쓰다가 분실되거나 파손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휴대전화 보험은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아직 보험 기간이 남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명의변경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양도가 가능한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의 해지나 보상 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통신사들도 도의적으로 중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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