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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단개조 됐다'며 AS 거부하는 애플..."상세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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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단개조 됐다'며 AS 거부하는 애플..."상세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 배짱
5년 넘게 소비자 불만 제기되지만 애플 '나 몰라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4.1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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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화성시에 사는 공 모(여)씨는 최근 쿠팡에서 산 애플 아이폰 13이 먹통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무단개조 상품이라 수리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공 씨는 “무단개조를 한 적도 없다. 애플케어는 군말 없이 가입을 받아놓고 정작 수리하려니 안 된다고 하니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애플케어는 애플 파손보험이 포함된 AS서비스다.

▲공 씨가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받은 수리불가 안내문
▲공 씨가 애플 서비스센터로부터 받은 수리불가 안내문
#사례2= 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애플 공식대리점에서 아이폰 12를 구매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원 작동이 안 돼 공인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이 제품 수리는 서울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까지 올라와 수리를 의뢰했지만 ‘단말기가 무단 개조돼 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황당해서 구매했던 대리점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지만 '정식제품이 맞다'고 하더라. 통신사, 대리점, 서비스센터 모두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떠넘긴다”면서 “애플 측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건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안 된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양 모(여)씨는 지난해 5월 구입한 아이폰 13이 사용 5개월 만에 유심칩 인식 불가 오류가 발생해 공인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무단개조 단말기라 수리 시 65만3000원이 발생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 씨는 “무단개조를 한 적이 없다”며 통장 내역서, 공식샵 구매 인증서, 아이폰 정보 등을 애플에 제출했지만 수리 불가 안내는 변하지 않았다. 양 씨는 “너무 억울해서 어느 부품이 무단개조된 것인지 알려 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

애플 아이폰 공인 서비스센터에서 무단 개조됐다며 수리를 거부당했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 아닌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소비자 불만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불만을 호소해도 애플코리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안과 정책상의 이유로 상세한 설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어떤 부품이 무단 개조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기 일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산품은 품질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임의 개조 또는 사설업체를 이용했다는 자체 판단이 내려지면 보증기간 이내라도 비용을 안내하고 있다.

애플코리아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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