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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고로 수천만 원 피해 본 식품업체 원인 규명 요구에 한전 "새 둥지가 원인, 추가 조사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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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사고로 수천만 원 피해 본 식품업체 원인 규명 요구에 한전 "새 둥지가 원인, 추가 조사 계획 없어"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6.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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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회사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두고 업체 측과 한국전력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업체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전력은 "정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5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품업체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사내로 전기를 들여오는 전신주 부근에서 스파크가 튄 뒤 식품업체 창고에 8일 정오까지 전기가 끊긴 것이다.

이 때문에 냉동·냉장창고에 저장된 제품이 상하고 창고 쿨러 실외기와 작업장 조명이 고장 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피해 규모를 약 2300만 원으로 추산했다. 컴프레셔·조명·AISS 등 주요 설비 교체 비용만 약 14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전력 측에 정전으로 인한 설비고장 교체 비용 배상을 요청했으나 한국전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식품업체 측은 정확한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한국전력에서 내방했을 때 '조류 둥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만 할 뿐이었다"며 "당시 현장을 찾은 한전 담당자도 까치집과 관련된 흔적이 많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응대만 하니 답답하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이유로 작은 기업으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건 억울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지난 8일 현장확인 결과 인입선(배선 케이블로부터 분기돼 가입자가 있는 곳의 단자함으로 전기를 끌어들이는 케이블) 지지대에 새 둥지 잔재가 있었고 피뢰기에 아크흔적(전기적인 열에 의해 녹은 흔적)이 있어 조류 둥지와 피뢰기의 접촉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추가적인 정전 원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신주 일대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이 확인됐고 새 둥지 때문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는 증거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식품업체의 설비 쪽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기 기본공급약관 제52조에 따르면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수급지점은 한전 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을 뜻한다.

한전 측은 "정전사고가 발생한 피뢰기는 책임한계점 이후 고객이 설치·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고객설비"라며 "고객설비는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정전과 같은 전기사고가 산업시설에서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될까? 전기 기본공급약관 제49조의2에 따르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5분 이상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됐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해당 시간 전기요금의 3~10배로 규정돼 있다.

단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체보호장치로는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이 있다.

식품업체 측은 "계약 당시 이러한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며 "설렁 비상설비가 필요하다 해도 중소기업으로서 부담하기 힘든 금액이 드는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전 측은 "정전 피해를 막으려면 전기공급약관 제39조 2항에 따라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 작성한 전기사용계약 신청서에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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