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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계약 시 취소 위약금‧손해면책범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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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렌터카 계약 시 취소 위약금‧손해면책범위 꼼꼼히 살펴야"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6.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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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렌터카 이용객들의 소비자피해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5건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7~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에 달해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으로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를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2021년 170건에서 2022년 113건으로 33.5%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도 35.3%에 달했다. 대여 차량의 하자·관리 미흡 등의 '차량 문제'는 7.6%였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분쟁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 때문에 대여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된다.

대여개시일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차량을 제공받거나 대여요금 환급이 가능하다.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된다.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되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불능일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이 환급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렌터카 계약 전에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때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며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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