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5건에 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7~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에 달해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으로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를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2021년 170건에서 2022년 113건으로 33.5%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로 가장 많았고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도 35.3%에 달했다. 대여 차량의 하자·관리 미흡 등의 '차량 문제'는 7.6%였다.
계약 관련 피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고 관련 분쟁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 때문에 대여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된다.
대여개시일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차량을 제공받거나 대여요금 환급이 가능하다.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된다.
대여기간 중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되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용불능일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이 환급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렌터카 계약 전에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때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며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