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측은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모법의 취지를 살리되 디지털자산 업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DAXA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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