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7월 분 가입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 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7월 가입분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소득은 지난해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고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이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기준이다.
개인 및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 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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