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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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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점검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7.0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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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신탁사 등을 대상으로 위법 소지가 있는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일부 증권사는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하는 '미스매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고객의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나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및 자금수요에 맞는 편입자산 및 예상수익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해왔다. 또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 이상)이거나 유동성이 매우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운용 과정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는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이전시키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가 매입해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객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는 가격변동 위험이 매우 높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적극적 자산 매매·교체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승인 절차 없이 고유재산을 활용하는 등 준법감시 기능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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