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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상표법 개정안 발의...오픈마켓 업계 "책임 전가" 볼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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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상표법 개정안 발의...오픈마켓 업계 "책임 전가" 볼멘 소리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7.1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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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쇼핑 등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위조품 거래가 활개를 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내용 상당수가 이미 실행 중인 것들이라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 플랫폼에서 명품 등의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조 상품 거래가 횡행하는데도 플랫폼들이 이를 예방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각 브랜드를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청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 상품은 41만 점 이상이다. 대다수는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됐다.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정해 통보한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유통 플랫폼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가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보니 결국 과태료로 인한 플랫폼의 책임만 가중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플랫품은 거래 수수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품 판매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게 아닌데 모든 책임을 플랫폼에만 전가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구매대금이 아닌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과태료 1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가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절차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 쿠팡, G마켓과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대다수 플랫폼은 현재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실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입점업체의 가입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가품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G마켓 관계자는 “전담 부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가품 의심 신고가 가능한 ‘위조품 전담 센터’도 운영 중이다. 가품 판매자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더 이상 입점할 수 없도록 영구퇴출한다”고 설명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 적발이 빈번한 브랜드에 대해 상시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표권자를 통해 위조상품 여부를 감정받는 '미스터리 쇼핑', 가품 적발 시 보상하는 '위조품 110% 보상제 등 가품 유통을 막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 측은 “사전에 판매하려는 상품과 입점업체의 업력, 문제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후 가입을 승인한다”며 “상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직접 협력하고 있는 일부 명품 판매 파트너사의 제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협의를 통해 250%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상품 판매 전과 노출 단계에서 1차 모니터링, 미스터리 쇼퍼를 통해 2차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품 판매 1회 적발 시 ID 정지 및 정산을 보류한다. 판매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한 번이라도 가품을 취급한 이력이 있다면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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