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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생돈만 날려요...보험금 손해 안보는 7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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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모르고 가입하면 생돈만 날려요...보험금 손해 안보는 7가지 꿀팁
최소 부담금 존재하고 유심 교체 시 보장 불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7.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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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배우자와 함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4를 각각 개통하며 휴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최근 남편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됐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했으나 유심칩과 단말기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홍 씨는 "대리점 실수로 유심칩이 바뀐 건데 단말기와 정보가 다르다고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SK텔레콤은 “유통망의 귀책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신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 구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2= 서울에 사는 하 모(남)씨는 2년 전 KT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파손돼 최근 65만9000원을 들여 수리했다.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20만 원만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깜짝 놀랐다. 하 씨는 “이런 보상 받으려고 2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보험으로 다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소비자 기만이 아닌가 싶다”고 억울해했다.

#사례3= 서울 은평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2년 전 LG유플러스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최근 고장나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보험 보상센터에 수리비 11만9000원을 지급 요청하자 “노화로 인한 고장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가입할 땐 듣지 못한 내용이다. 2년이나 보험료를 냈는데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된다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휴대전화 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모든 게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스마트폰 개통 과정에서  내용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론 제약 조건이 많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3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은 보험 가입 후 유심이나 단말기를 교체했다가 보장을 받지 못했다거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몰랐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보험 가입 당일 실수로 파손이나 분실됐는데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빈번히 제기되는 휴대전화보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사항을  통신3사, 휴대전화보험 운영업체들의 약관을 통해 알아봤다.

첫째, 휴대전화보험은 가입 시 등록한 단말기와 유심칩이 일치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모 자녀 간이나 배우자끼리 단말기를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엔 보험 보장이 안 된다. 

둘째, 분실이나 파손 시 어떤 보험도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험은 자기부담금으로 손해액의 20~30% 가량을 책정한다. 파손 정도가 클수록 자기부담금도 커지는 셈이다. 분실이나 파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있다. 만약 이를 모두 소진하면 상품은 자동 해지된다. 

셋째, 보험을 통해 기기를 변경한 후에는 기존 단말기를 절대 버리거나 판매해선 안된다. 보험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넷째, 기기 자체가 오래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배터리는 예외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보험 약관에는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 시 1회에 한해 교체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교체해주는 특약이 존재한다.

다섯째, 휴대전화 번호 이동이나 기기변경 시에도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명의변경 역시 자동해지 대상이지만 만약 새 명의자가 보험을 넘겨받길 원한다면 효력을 이어갈 수 있다.

여섯째, 보험 효력은 가입 당일 자정을 넘어야 발생한다. 효력 개시 전 분실이나 파손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같은 약관은 제품의 초기 불량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곱번째, 대리점 실수로 보험 가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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