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씨는 "아무리 살펴봐도 벌레가 맞는 것 같아 끔찍하다. 제조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위생 상태를 의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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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아무리 살펴봐도 벌레가 맞는 것 같아 끔찍하다. 제조 환경이 어떻길래 이런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위생 상태를 의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 이물이 혼입됐을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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