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지난 3월 모바일 앱 'NH올원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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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지난 3월 모바일 앱 'NH올원뱅크'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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