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옷걸이형으로 된 제습제를 걸어뒀는데 옆에 둔 하얀색 바지가 진한 노란색으로 물든 것. 제습제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내부 물질이 습기와 혼합돼 제습제 겉면으로 미세하게 새어 나오며 주변 옷까지 이염된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업체에 항의하며 보상을 요청했으나 '제품 겉면의 유의 사항에 오염 가능성을 명시했기 때문에 소비자 부주의'라며 환불이나 보상은 어렵다고 해 화를 돋웠다.
박 씨는 “오염될 수 있는 제품이면 옷걸이형으로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옷 사이에 걸라고 만들어 놓고 유의 사항에 적어 놓은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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