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 주(지분율 약 1.2%) 관련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만약 내년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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