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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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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7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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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탤런트 옥소리(40)가 팝페라 가수 A(38) 씨와의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해 7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라고 밝혔다.

동일 혐의로 고소된 이탈리아인 G(33) 씨에게는 해외로 출국,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탤런트 박철이 10월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22일 일산경찰서에 간통 협의로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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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sl 2008-01-17 18:14:08
이 추한 얼굴 좀 안 나왔으면 한다
짜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