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당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가지 테마에 대해 한 달 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를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감원은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장기근무 승인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명령휴가 대상자 누락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미비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관리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과제 목표 달성시한을 단축시키고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자금관리의 경우 이번 자체점검에서도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과 부동산 PF대출 업무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해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