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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점검 나선 금감원 "일부 미흡사항 발견...혁신방안 조기 안착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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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내부통제 점검 나선 금감원 "일부 미흡사항 발견...혁신방안 조기 안착시킬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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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권에서 거액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은행들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추가 사고징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8월 열린 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당시 금감원이 요청한대로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가지 테마에 대해 한 달 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를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감원은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장기근무 승인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 ▲명령휴가 대상자 누락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미비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보상방안 마련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혁신방안을 적극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관리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과제 목표 달성시한을 단축시키고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자금관리의 경우 이번 자체점검에서도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과 부동산 PF대출 업무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하고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해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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