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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024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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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024년부터 적용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0.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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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제출시한은 2024년 5월 말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2022년부터는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됐다.

한국거래소는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했다. 특히 2024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조속히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1월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 등 그간 정부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고 G20/OECD 지배구조원칙 및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의 개정 동향을 참조했다. 

우선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토록 했다. 

또한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이 포함됐다.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 매년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실공시로 정정공시를 요구받은 기업에는 별도 교육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시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기업명 및 세부 내용 공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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