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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직원들,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건 부당개설...실적채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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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직원들, 고객 몰래 증권계좌 1662건 부당개설...실적채우기 급급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1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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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개선 실적을 독려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점이 문제가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대구은행에 진행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하여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업점 56개 직원들 114명은 2021년 8월1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고객 1552명 예금계좌와 연계하여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하여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사본) 활용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 또는 증권계좌 종류(주식, 선물옵션, 해외선물 등 3가지)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 존재했다.

일부 직원 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32건 발생했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으나 내부통제 미비로 이같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계좌 다수 개설은 대구은행 입출금계좌와 연계해 고객이 신청하는 복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다. 14개 증권사가 업무를 위탁했다.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시중은행도 예금 연계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KPI에 반영하지 않거나 1계좌 또는 계열 증권회사의 계좌만 인정하는 등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업무를 무리하게 취급할 유인은 적은 상황이다.

아울러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신규로 시행하면서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내규상 은행 입출금계좌와 연계해 다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했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를 타 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있다.

또 예금거래 등 여타 금융거래와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에만 담당 직원이 고객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었다.

금감원 측은 "대구은행은 고객이 증권 거래 전용 휴대폰을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변경 가능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객의 주요 연락처를 변경하는 대신 여타 번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는데,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 시행 및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미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4월 A부서는 '고객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된 서류를 이용한 사례' 등을 확인하했으나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전 영업점에 교육 실시 및 내부통제 강화 요청 공문만 발송했다,

이로인해 이후 실시된 영업점 및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증권계좌 임의 개설 민원이 접수되어 7월12일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고 내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8월9일 금감원 검사 착수 시까지 미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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