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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日 발전소 투자손실 회수 중...연임은 채권회수 하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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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日 발전소 투자손실 회수 중...연임은 채권회수 하라는 의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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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일본 태양광 발전소 관련 투자에서 3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투자손실을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위원은 " NH투자증권이 일본 태양광발전소 투자에 실패하면서 SPC 출자금과 대출금 등 약 838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문회사인 에너지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와 일본 시마네현에 있는 47MW 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한 EIP인베스트먼트 인프라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하고 99.6% 규모의 지분 취득을 위해 502억7808만 원을 투자하는 등 발전소에 총 83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 일본 시마네현 일대에 폭설이 내리면서 태양광 발전소 구조물 손상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자금 조달 문제로 이어지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영채 대표는 "정확하게는 저희 투자가 아니고 인수해서 (발전소를) 매각하려는데 폭설로 대출이 이뤄지지않아 소송 중"이라며 "현재 최소 500억 원 회수를 확정했고 일본 현지에서 소송 진행 중인데 승소하면 투자금 전액은 물론 플러스 알파로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가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점과 이 상황에서 3연임에 성공한 점을 들어 정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1년 3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 해당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금융위가 내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금감원장이 내린 직원 문책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임한 부분에 대해서 정 대표는 "채권회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라며 "신경분리에 의해 제 인사권은 법률적으로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내린 금감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행사는 서울시 등과 함께한 공동 IR이었고 당사는 그 시점에 유럽주식매매 MOU 체결과 런던 현지법인 방문 등의 시기가 맞아서 간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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