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201건으로 나타났고 퇴직급여보장법 5건, 파견법 4건, 기타법 206건 등이었다.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DL건설 38건 ▲현대건설 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 36건 ▲태영건설 30건 ▲대방건설 23건 ▲롯데건설 22건 ▲HDC현대산업개발 22건 ▲계룡건설산업 20건 ▲SK에코플랜트 18건 등으로 집계됐다.
허영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노동법률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