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3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국정감사에서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윤준병 위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회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법령상 연임이 불가하다는 조항으로 인해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위원은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면 이것 때문에 준비한 농협개혁이 지연 또는 좌초될 수 있다"면서 "셀프연임 내용 때문에 지연 또는 좌초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회장은 "입법 취지나 과거 사례, 전문기관의 검토 등을 종합해볼 때 유사 기관의 예를 들어서도 현직 회장도 법 개정을 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회장선거 출마 여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예비 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30일 전으로 차기 농협중앙회장은 현 회장 임기가 끝나는 1월 31일 이전까지 치러지면 된다. 사전선거 운동기간 30일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출마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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