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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한도 10%p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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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한도 10%p 확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3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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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계 금융지주사 소속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확대된다. 

해외진출 초기 신용도 미흡과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금융지주사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로의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10%로 제한되어있다.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당해 자회사등이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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