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3일부터 5G 단말기에서도 LTE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했다.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5G, LTE 단말 종류에 제약 없이 5G·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 전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 전 반드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말기 지원금 약정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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