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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1주일간 인터넷 먹통으로 펜션·편의점 장사 못해...보상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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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1주일간 인터넷 먹통으로 펜션·편의점 장사 못해...보상도 나몰라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11.23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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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던 한 자영업자가 7일 이상 인터넷 연결 불량이 지속됐지만 업체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해당 지점과 수리 기사의 서비스 미흡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취재가 시작되자 본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경북에 사는 송 모(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과 편의점에 스카이라이프 인터넷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달 초 인터넷이 끊겨 카드 단말기와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  편의점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고 펜션 운영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송 씨는 장애가 발생한 당일 고객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기사가 곧 방문할 것"이란 안내와 달리 일주일만에야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 문제로 영업에 지장을 입은 데 대해 해당 지점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송 씨는 “큰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장애가 매월 1~2회씩 발생해 장사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 특성상 KT 인터넷 외엔 들어오지도 않아 바꿀수도 없고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손님을 돌려보내기도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KT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책임으로 가입자가 일 2시간 이상, 월 누적 6시간을 초과하는 서비스 중단 피해를 입은 경우 요금액을 일할 계산한 후 10배의 금액을 배상한다.

연속 5일 혹은 월 7일 이상 인터넷 이용을 못한 경우 해당 월 서비스 요금과 수신 설비 임대료를 면제한다. 다만 '스카이라이프는 사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송 씨는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월 요금 감면대상이다. 하지만 지역 센터 측의 수리 지연 등 서비스 미흡으로 피해가 길어졌음에도, 원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 요금 감면조차 해주지 않아 송 씨의 화를 키웠다.

다만 취재 이후 스카이라이프는 지역 담당지사, 서비스팀과 협의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경북 울진지역 담당 지사와 서비스팀에 내용 전달 및 빠른 조치 후 회신을 요청했다”며 “최대한 빨리 고객과 만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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